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장소 및 날짜 알아보기 소개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이전에는 매번 교육하고 바로 건설현장에 나섰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어 건설안전교육장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하고 이수증을 받으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설 현장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미리 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평생 한번 받고 수료하고 이수하면 다시 또 들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과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시간은 공통교육내용이며 교육대상별로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로 교육에 관한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원도급업체는 법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도 발생합니다.
만약 이 교육을 받지않고 바로 일을 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교육비를 지참하고 교육시작 20분전에 교육장소에 입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료후 이수증에 붙일 사진도 있다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또한 이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소 및 날짜 알아보기 위해 검색하다보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등록 되어 있는 곳 중에서도 무료교육 참여여부에 참여 또는 미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교육은 만55세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용보험 상실 후 3개월 이상 실업자 인 경우 해당됩니다. 무료교육에 해당되는 분들은 직접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만 18세 미만은 부모님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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