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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과별자리

헌혈증 사용방법은 ?

by asukaro 2019. 2. 4.

헌혈증 사용방법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헌혈자급률이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꼬박꼬박 자신의 피를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혈증 있으면 수혈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거나하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과연 진짜일까요? 

병원마다 다 다르고 혈액의 종류라고 해야 할지등에 따라서도 다른데 기본적으로 피 한팩에 가격은 약 만원정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혈증 하나와 이 피 한팩과 같다고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수혈을 받을 때 사용하는 시술비용, 검사, 바늘 등의 재료비는 다 따로 청구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수혈을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기 때문에 헌혈증 통한 면제금액은 20%정도만 개인 부담이 됩니다. 한팩에 만원 정도인데 그 중 2천원만 혜택을 보는 것이라 사실 몇개 수혈받는다고 해서 크게 금액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수술 후 수혈 받았을때도 그다지 많은 양이 아니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한번에 많은 양의 수혈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 수십팩의 수혈을 받는 환자들에게는 아주 감사한 헌혈증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뽑는 거다 보니 빈혈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듯 한데 원래 빈혈이 있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헌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문신한 적이 있거나 특정질병이 있는 사람, 감염위험지역을 다녀온 경우, B형 간염,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은 후에도 일정기간은 헌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건선과 여드름, 탈모, 면역 치료제 등을 복용했을 때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불가능한 상황을 다 피해서 한 후 모은 헌혈증을 안받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기관은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한 경우는 헌혈환급적립금에서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요구를 거절한 의료기관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끔은 한번 수혈에 한장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의료기관도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헌혈증 사용은 유효기간도 발행일자도 관계없으며 그리고 혈액형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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