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하면 될지 소개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망신고를 한 후 그 망자의 재산 또는 채무등을 확인하게 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 조회를 하게 되면 개인간의 채무는 제외하고의 채무를 포함한 금융재산과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및 체납세액과 환급세액을 포함한 국세, 지방세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제1순위인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2순위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3순위인 사망자의 형제자매 등의 상속인 그리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 후견인.. 2019.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