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하면 될지 소개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망신고를 한 후 그 망자의 재산 또는 채무등을 확인하게 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 조회를 하게 되면 개인간의 채무는 제외하고의 채무를 포함한 금융재산과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및 체납세액과 환급세액을 포함한 국세, 지방세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제1순위인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2순위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3순위인 사망자의 형제자매 등의 상속인 그리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 후견인과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으로는 사망자의 주소등록지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24홈페이지로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 교부 신청 및 수수료를 결제 후 접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심상속 신청 한 후 토지와 자동차, 지방세 정보 등은 7일이내, 금융, 국세, 국민연금 등의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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